'서해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석방…적부심 인용

  • 2년 전
'서해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석방…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청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요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석방하되 보증금 1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도망 금지, 사건 관련자와 연락이나 만남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석방돼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서해피격 #김홍희 #구속적부심사 #불구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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