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에 동료 개인정보 넘긴 경찰, 집행유예

  • 2년 전
중매인에 동료 개인정보 넘긴 경찰,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이 동료의 개인정보를 중매인에게 넘긴 경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한 여경 B씨의 개인정보를 촬영해 보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 등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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