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취재 논란…"취재" vs "스토킹"

  • 2년 전
더탐사 한동훈 취재 논란…"취재" vs "스토킹"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죠.

한 장관 집에 찾아가 생중계를 한 행위가 스토킹에 가깝다고 본 건데요.

스토킹 관련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신선재 기자 입니다.

[기자]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법원은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스토킹을 멈추라'며 서면으로 경고하고,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문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이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스토킹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 관용차량을 세 차례 뒤쫓은 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장관의 공무 차량을 따라다녔고,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통상 연락·방문 횟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지 판단하는데, 차로 한 장관을 뒤쫓은 것이 세 차례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장관이라는 신분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고, 개인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취재와 스토킹의 경계가 때로 모호해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개별 재판부의 가치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겨, 예시를 추가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당한 취재 목적이 인정돼도 법리적으론 감경 사유일 뿐 위법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언론의 책임이 더 중요한 대목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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