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미루다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 2년 전
병역 의무 미루다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후 외국에서 불법체류했다면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해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이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입영 의무 면제 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있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들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병역의무자 #불법체류 #병무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