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2월 22일 뉴스워치

  • 2년 전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2일 뉴스워치

■ 여야, 내년도 예산안·세법 합의…내일 처리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러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사안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내일 최강 한파 온다…성탄절까지 춥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오겠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말까지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와 충청 호남에는 최고 30cm 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 이재명 소환…야 "몰상식" 여 "적반하장"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헌재 "대통령관저 100m 내 집회금지 위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위법 아니다"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료행위의 가변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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