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예산안 통과…국회선진화법 후 '최장 지각'

  • 2년 전
윤정부 첫 예산안 통과…국회선진화법 후 '최장 지각'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극적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접어든 국회 본회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보다 줄어든 638조7천억 원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 약 5억에서 절반이 깎이는 대신 정규 예산으로 편성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용산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 기관에 대한 대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마련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삭감이 아닌 3,525억 원이 편성되며 야당의 체면을 살린 모습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19건이 의결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 1%p씩 낮아집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3%p씩 낮춰야 한다는 정부 여당안과 '초부자 감세'는 안된다던 민주당안이 대립했지만, 의장 중재안인 '1%p'를 수용하되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예산은 재원의 한정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 동의 없이는 되기 어려워서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면이 너무 많아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등 여야는 각각 원하는 바를 주고받았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타결을 하기는 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처리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밀실 합의' '정쟁 예산'이라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처리를 두고 연말 정국 긴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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