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소방, 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 20여 명을 줄줄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손제한 수사본부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 특별수사본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前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행안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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