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개명까지 시켜 성매매

  • 2년 전
전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개명까지 시켜 성매매

[앵커]

옛 직장 동료에게 수년간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한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이른바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부는 가족들이 찾지 못하게 피해자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는 피해 여성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부부는 친언니처럼 따르던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한 뒤 이후 감금과 폭행, 성매매 강요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아나면 붙잡아 폭행했고, 가족들이 찾지 못하게 개명을 시키고 자신들의 후배와 강제로 결혼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가 피해 여성에게 지난 3년 동안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피해자 가족은 "피해 여성이 정신적인 상처와 충격, 심각한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가해 부부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지금까지 드러난 성매수자를 조사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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