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김 모 전 이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1천 700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을 하지는 않았고,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김 모 전 이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1천 700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을 하지는 않았고,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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