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VS 의사 포함 보건의료직역...'간호법' 대립 왜? / YTN

  • 작년
야당 주도로 법안 심의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상대로 의사뿐 아니라 대다수의 보건의료 직역이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평균 근속 기간이 7년 5개월에 불과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에서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안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와 개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했고 해당 조항은 다시 '진료의 보조'로 돌아갔습니다.

간호법안에서 '이 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역시 간호사가 의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했는데, 간호협회는 간호사에겐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고 해당 조항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간호 수요를 위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반발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도 나왔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자 간호조무사단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항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 간호조무사만 단독으로 고용할 수 없게 돼 결국 간호사 위주로 채용하고 간호조무사는 해고 수순을 밟을 거란 주장입니다.

간호조무사 외에도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다른 보건의료 직역도 간호사로부터 업무 영역을 침해당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이 어려워지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길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이와 함께 의사단체가 반대해온 의사면허 취소와 ...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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