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상당 학교 물품 챙긴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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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상당 학교 물품 챙긴 직원 해고 정당"

40만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9일 경기지역 초등학교 공무직이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학교 공사에 사용할 40만원 상당의 목재를 무단 반출해 해당 학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A씨는 남은 자재를 처리해 달라는 현장 소장의 부탁을 듣고 목재를 반출했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소장에게 목재 반출을 부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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