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정보요구…전세사기 대책 국무회의 통과

  • 2년 전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요구…전세사기 대책 국무회의 통과

세입자가 자신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될 임차인과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정보 확인권을 신설해 선순위임차인과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파악해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또 집주인에 통보 전에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때 가장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늘렸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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