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2월 1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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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헤드라인] 2월 17일 뉴스리뷰

■ 김만배 영장심사 6시간 만에 종료…구속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석방 석 달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 윤대통령, 거야 강행 법안 일괄 거부권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 검찰 "시정농단"…이재명, 설명자료 반박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시정농단'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대표는 오늘 2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 영장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 정부 "북,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 강력규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강력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향후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중 항공편 늘린다…3월부터 주100회까지

현재 주 62회인 한국·중국 간의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등은 다음 주 조기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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