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전 올케 명의…불법의심 직거래 276건 적발

  • 작년
아빠찬스·전 올케 명의…불법의심 직거래 276건 적발

[앵커]

공인중개사 없이 아파트를 직거래 경우가 늘고 있죠.

그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는데, 이 가운데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값에 이뤄진 수상한 거래가 문제입니다.

정부가 조사해봤더니 기발한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약 2건은 직거래였습니다.

집값 하락에 거래가 급감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비중은 커져 11월은 30%, 12월은 21.5%였습니다.

직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문제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거래 가격이 시세와 너무 달라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802건을 조사한 결과, 34%인 276건이 불법의심거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인 A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금이 없던 A씨는 이 집에 들어와 살며 낸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아버지가 증여한 12억5,000만원으로 대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 '아빠찬스' 의심 사례인데, 국토부는 이같은 편법증여 의심 직거래 7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혼한 B씨의 경우 아파트를 전 올케에게 판 것으로 신고했지만 전 올케의 매수대금을 조달한 것은 바로 B씨였고 넉 달 뒤엔 자신 앞으로 소유권도 이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 명의신탁 의심거래 19건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빌린 뒤 집을 사는데 쓰는 등 대출용도 외 유용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것도 18건이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탈루세액 징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불법_직거래 #아빠찬스 #편법증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