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부리면 일자리 잃어" 압박…'준법투쟁'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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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부리면 일자리 잃어" 압박…'준법투쟁' 맞서

[앵커]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을 공언한 정부가 이달부터 불법행위 적발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바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몽니를 부리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건설노조를 압박했는데요.

노조의 반발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대상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으로 나뉘는데, 모두 공사 기간 연장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요소들입니다.

1차 위반시 3개월,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나의 타워크레인에 여러 명의 조종사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노조의 불공정한 독점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의 태업을 몽니와 압박수단으로 하게되면 돌아갈 것은 면허의 정지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가진 건설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 52시간 초과 작업지시와 안전 규정 위배 작업의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내국인 지역 노동자들이 최소한 하루라도 일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그게 조폭입니까."

노정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도 건설노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창원 지역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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