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앵커픽] 강제징용 해법 발표…日기업 빠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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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앵커픽] 강제징용 해법 발표…日기업 빠져 外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최대 주 69시간 근무로 바뀐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역대급 투표율…서로 "내 표"]

국민의힘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

후보들은 저마다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잠시 후 대담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만원으로 냉면 못 먹는다]

이제 만원짜리 한장으로는 냉면 한 그릇도 먹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외식품목 평균가격을 조사해봤더니 비빔밥과 냉면 가격이 만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도 역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니 서민들의 시름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JMS 추가 범행여부 수사]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최근 관련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해서 검찰은 엄정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가 범행여부를 면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日기업 빠져]

한일관계 최대현안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사과나 배상은 없는 해법이어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입니다.

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의 경우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내 일부 기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한일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대신 1998년 10월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담화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관련해 박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 장관은 또 이번 해법안 발표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절반 이상은 찼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이번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이번 해법안을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재단의 재원 마련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접촉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발적 기여를 받을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면 일본 피고 기업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면책시켜줬다는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지요. 잘못한 사람들 따로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모두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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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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