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쉼도 몰아서…주 최대 69시간·일 없을 땐 한 달 휴가도

  • 작년


[앵커]
도입 4년이 지난 주52시간제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감이 몰릴 땐 주69시간 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되, 그만큼 나중에 몰아서 쉬도록, 장기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정부 오늘 발표 내용부터 김용성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70년 간 유지해온 주 단위 근로시간 기준을 월, 분기, 연간으로 다양화하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IT기업이 늘어나고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기업들을 고려한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로를 최대 주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고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빼면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무를 하지 않으면 주 최대 64시간으로 제한하고 4주 평균 근로시간도 64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 69시간, 둘째 주에 63시간,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하지 못 합니다.

바쁜 주에는 더 오래 일한 대신 다른 주에는 덜 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겁니다.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 근로 한도를 줄여 휴식과 건강권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연 단위로는 현행 625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이를 30% 줄여 440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연장근로 시간을 1.5배 휴가로 보상 받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합니다.

주69시간 근무를 1년에 4번 했을 경우 임금 대신 21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6월쯤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이희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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