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위해 검수원복”…野 ‘시행령 수정’ 공세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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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것을 검찰수사권을 돌려놓거나 오늘 검수원복 시행령조차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나.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검수완박을 입법,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긴 했지만, 시행령으로 돌려놓은 시행령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국민을 위해서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검수완박의 처음의 이슈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검찰에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이상 있습니다. 다들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기소를 독점을 하고 있죠? 그 역사가 쭉 되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노하우와 법에 대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즉 6개의 범죄,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있을 때 수사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켜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전부 다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일단 타당한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두 개는 남겨두었습니다. 부패와 경제 사건은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또 없앴어요. 그런데 없애면서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중’으로 해야 되는데 ‘~등’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허점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파고들어서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수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을 바꾸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니까 헌재에서 이것을 각하를 했으니 이제 이런 자격이 없다. 검수원복 이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대체 왜 민주당은 검찰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검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계속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예전에 자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놔두다가 지금 그렇게 할까요? 저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원천적인 수사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 장관 헌법 쟁의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하된 게 왜 한동훈 장관 책임이죠? 당연히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된 것이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헌재에 물었고, 헌재에서는 5 대 4로 각하를 했습니다. 즉, 5는 ‘이것은 각하이다. 사안은 그래도 이것은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한 심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헌재에 들어가서 각하되면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고 탄핵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겁나서 어떻게 헌재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에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이것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검수완박법 다 했고 이제는 그냥 아예 시행령도 원래대로 돌리고, 한동훈 장관도 탄핵하고. 아예 그냥 검찰 조직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왜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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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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