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

  • 작년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국의 시정명령 요구에도 단체협약에 근속조합원 가족의 우선 채용 조항 등을 유지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며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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