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27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입니다.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놓고 간호협회는 가정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가정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과 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간호계가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입니까, 업무영역 침탈입니까.]
간호법을 사이에 둔 극한 대립이 이번 정부의 대안 제시로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편집 송보현
그래픽 이지희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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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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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입니다.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놓고 간호협회는 가정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가정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과 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간호계가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입니까, 업무영역 침탈입니까.]
간호법을 사이에 둔 극한 대립이 이번 정부의 대안 제시로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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