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일단 멈춤"

  • 작년
여전히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일단 멈춤"

[앵커]

우회전할 때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설치돼있다면, 이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정래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차량이 진입합니다.

신호위반 사실을 알려도 운전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찰관님이 가리키시는 신호 표지판이 제가 서있던 자리에서 보이는지…안 보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운전에 베테랑인 택시 기사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우회전을 할 적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인이 없으면은 3초 섰다가, 일시정지했다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관님의 지적사항은 뭐냐면은 위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켜야 된다…좀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이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초록불일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빨간불일 때에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계속 멈춰있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에 반발하며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아니 6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져요? (선생님이 신호위반을 하셨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 나라에서 도둑질 하는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XX(묵음처리) 법이 있어"

경찰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우회전 수칙을 안내할 예정인데 운전자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우회전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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