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료대란 현실화할까…간호법 통과 후폭풍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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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대란 현실화할까…간호법 통과 후폭풍 거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이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이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간호법 제정안이 그동안 의료계의 과제로 꼽혀왔던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던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라고요?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간호협회에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건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가 들어간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정안이나 시행령을 통해 불법 의료가 횡행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내일 총파업 여부도 결론짓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만약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엔 병원과 의원 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제 정국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현재로선 정부 여당이 여러 차례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이미 앞서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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