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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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어제(2일)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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