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도 학폭"…'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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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도 학폭"…'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교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35개 법률안의 대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가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가해 학생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 시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뒤 여야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학교폭력 #정순신방지법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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