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중국 가려면 '이것' 하지 마세요...7월 1부터 시행 / YTN

  • 작년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벌써 급격히 늘고 있죠.

지난달 기준 올해 출국자는 6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출국자 수인 655만 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면 사건·사도고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여행업계와 안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가 대표적으로 주의를 당부한 게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 '반 간첩법'입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지난 4월) :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은 2023년 7월 1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매수하거나 불법 제공하는 것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기밀이 아닌 자료더라도 유출하거나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을 간첩 행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인데 구체적 정의가 아직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비판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방산시설이나 시위 현장은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하고 추방된 경우 10년 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본 여행, 요즘 초엔저 현상으로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일본으로 떠날 때는 최근 일본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평소 착용하는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출발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여행을 갈 땐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와 연락처를 미리 공유하고,

태풍 마와르로 여행객들이 괌에 갇힌 사례 등을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하계 휴가철, 주의사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취재기자 : 강희경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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