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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잠시 후 구속영장 심사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오늘(2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도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흘 전, 검찰은 두 사람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지 3달 만입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수재 혐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인데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4년과 2015년 사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200억 상당을 약속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 실무 담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끝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는 불참하고 대신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는데요.

박 전 특검은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합치면,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8억 원은 받은 겁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재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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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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