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시가 9억~12억 주택연금 가입 가능
오는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격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오는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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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격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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