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검수 부실한 리셀업체들…이용자 20% "피해"

  • 작년
돈 받고 검수 부실한 리셀업체들…이용자 20% "피해"

[앵커]

고가의 한정판 운동화나 의류를 사고파는 '리셀' 문화가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인기가 많은데요.

제품 하자 같은 피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리셀 중개 플랫폼 이용자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의 운동화와 의류 거래가 이뤄지는 한 사이트.

수요가 많거나 희소한 제품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소위 '리셀' 플랫폼입니다.

30대 A씨는 재작년 1월 이곳에서 40만원 넘는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상자를 열어보니 좌우 신발 크기가 달랐습니다.

"오른쪽이 엄청 컸어요, 딱 봐도. 사진을 찍어서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건 불량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플랫폼은 판매자가 올린 제품을 검수하고, 문제가 없으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하자를 걸러내는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재판매 플랫폼 이용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0.5%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46.3%는 검수 불량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주요 플랫폼 4곳에 대한 소비자원의 점검 결과,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곳은 2곳뿐이었습니다.

중개를 넘어 제품 확인과 배송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도, 2곳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분쟁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구매자에게 이용과 취소에 따르는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리셀 #운동화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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