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에…수사·재판 일정 차질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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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제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런 것 같은데. 그 캘린더 그래픽을 한번 좀 주시겠어요? 이런 것이죠. 지난달 8월 31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에 돌입했고 원래가 이제 오늘 소환 날짜였는데 오늘은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단식 5일차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검찰은 오케이, 4일은 이미 이제 무산되었으니까 5일 또는 6일 또는 7일 또는 이런 날짜 중에 하루를 또 소환을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안 나오면 소환 지금 3차례 불응했다. 해가지고 그냥 소환조사 없이 영장을 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검찰은 왜 그럼 5일 또는 6일 또는 7일 정도에 또 한 번 부르려고 할까. 역시 단식이 변수인 것이죠. 그나마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온전할 때, 그나마 이재명 대표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조사를 해야 유의미한 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한 말씀 듣죠.

[조상규 변호사]
네. 31일과 4일은 검찰이 요청한 날짜입니다. 그날 불출석하는 사유도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31일에 최고위원회 회의한다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찰에서 통보하기 전 사유가 아니라 통보한 이후 사유입니다. 그리고 9월 4일도 똑같습니다. 9월 4일 2시간만 받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국제회의가 있다. 이것도 9월 4일을 검찰에서 통보하기 전 사유가 아니라 통보한 이후 사유이고, 또 후쿠시마 관련 사유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소환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되게 좋은 구실, 핑계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 앵커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인데요. 11일, 15일 정도 되면요. 단식을 보름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거기서 쓰러졌다.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 검찰의 강압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또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계획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꼼수나 잔머리를 검찰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2시간 출석을 한다? 사실 9월 4일 조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2시간만 조사를 하고 오후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 사실 고소인이요, 고소인 조사를 가도 2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2시간을 받는다는 것은요, 가서 인정 신문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도장 찍고 서류 보는 데 30분 걸려요.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답변을 회피하고 그냥 ‘나 갔다 왔다.’ 그 하나만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조차도 조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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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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