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9월 21일 뉴스투나잇1부

  • 11개월 전
[이시각헤드라인] 9월 21일 뉴스투나잇1부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연휴 전 영장심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최소 29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전에 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 대통령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 불수용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불수용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가결…"법과 원칙 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 방심위, 가짜뉴스 차단 총력…구글과 협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심의 대상과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구글 부사장과도 만나, 구글 및 유튜브 플랫폼의 각종 불법ㆍ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호원초 교사 사망, 돈 강요여부 중점 수사"

경찰이 2년 전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부모 강요로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합니다. 경찰은 "학부모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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