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조 씨의 유튜브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을 분석해보니,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보니 확실히 면역력을 좋아지는 것 같다는 등 표현한 부분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한 뒤,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이 죄송하다며,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땐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2223502800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