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서 음주 땐 과태료 최대 10만 원

  • 10개월 전


[앵커]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공원에 갔는데 어른들이 술판벌이고 있어 난감했던 경험 있으실텐데요.

이제 서울 내 어린이공원에선 음주를 금지합니다.

술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도 내야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

지자체가 놀이시설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마음 껏 뛰놀게 지정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수풀 사이에는 버려진 소주병에 맥주병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인근 주민]
"이런 데 먹고 쑥쑥 박아놔요. 소주병이고 뭐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정자 밑에도 막걸리병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수현 / 서울 마포구]
"술 마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애들 데리고 나오기도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공원에선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어린이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모두 1146곳, 관할 자치구가 새 조례에 따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공원이라 하더라도 음주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음주 행위로 발생하는 소란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포함한 일반 공원에서의 음주 단속 근거는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도 발의됐지만, 시의회에서 시민 여론을 더 살피기로 하면서 보류됐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금주 구역 지정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대구 북구청도 관내 8개 공원에 대한 금주 구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문영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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