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전자 실수로 더 낸 과태료 2억원 넘어

  • 작년
지난해 운전자 실수로 더 낸 과태료 2억원 넘어

지난해 운전자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한 과태료가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의 과태료 중복 납부 등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5천123건이었고, 액수로는 2억6천173만원이었습니다.

또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천43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는 소멸시효 기간이 징수일로부터 5년이고,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 처리 됩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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