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민경,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줄고 있는 한국의 노동력, 그 자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연 이들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YTN은 지난 사흘 동안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한국, 다른 인권. 오늘 이 문제를 주로 다룰 텐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일단 외국인들, 어떤 제도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지 숫자로 알아볼까요?

[기자]
일단 인원수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귁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30만 4천여 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수는 두 가지 비자, 즉 E-9과 H-2라는 두 가지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30만 4000명인가요?

[기자]
30만 4000여 명입니다. 일단 H-2는 조선족 등 일부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니 특수한 경우로 한정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 비자는 E-9 비자가 핵심입니다. 노동자핵심이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정부 제도의 통제를 받는데, 쉽게 이이야기하면 정부가 알선해주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알선해준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정부가 '지정해준' 곳에서만 일을 한다는 뜻인데요. 물론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일터를 옮길 수 있긴 한데 이게 제한이 많습니다. 이동하는 곳 역시 정부가 알선해주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데다가 노동자의 귀책 사유는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업주가 반드시 동의해줘야 합니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은 없다시피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유지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노동 인구를 메꾸기 위해, 내년엔 이주노동자를 더 늘리겠다, 최대 12만 명까지 더 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더 늘리기...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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