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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사람은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어제(6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해당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 음주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음주운전 #방지장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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