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 계약시 집주인 체납 여부 설명해야

  • 10개월 전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시 집주인 체납 여부 설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서식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서명란도 새로 만들었고, 주택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 인지를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공인중개사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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