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월 57→100시간 상향 추진

  • 10개월 전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월 57→100시간 상향 추진

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본부는 어제(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육군은 또한 단기복무 간부에게 1회 지급하는 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독신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로 개선하고, 노후 숙소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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