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한동훈 인면수심”…법무부, 법적 조치 예고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잠깐 들으실 것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한 장관이 이른바 이제 가짜뉴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 주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부를 듣고 오신 것인데. 법무부가요, MBC 라디오에 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신 변호사 안되겠어요. 악의적 허위 선동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난달 24일 진행자 신장식 진행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방송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본인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신장식 진행자는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한동훈 장관이 이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저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악의적 허위 선동.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입장문을 냈던데 김현정 특보님은 이번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이것이 이제 2016년에 홍정기 사병이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순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족이 2019년에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중배상 금지 규정 때문에 그 10월 19일 소송에서 패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5월 24일 한동훈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목을 매이면서 거의 흐느끼듯이 하면서 이중배상 금지 때문에 고통받는 유족들의 저것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유족들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까지 하면서 정부 입법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시행령도 입법예고하고 했는데, 정작 이제 유족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개정된 줄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보니까 10월 19일 패소를 한 거예요. 10월 19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유족들이 직접 해요.

자기네들은 5월에 입법 예고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이에 패소가 됐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목매면서 기자회견했던 만큼 그 진정성을 보여 달라. 빨리 입법을 좀 추진해달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기자회견 이후에 법무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낸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연됐다는 것. 그리고 사실 정부 입법은 절차가 조금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의원 입법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인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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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