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불량 제품 교환 요청에 “300만 원 내라”

  • 10개월 전
[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최근 수백만 원짜리 샤넬 가방 이음새에서 본드가 새어나와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불량으로 인정받아도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려면 3백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보가 뉴스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백화점에서 71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구매한 김단비 씨.

최근 가방 이음새 곳곳에 누런 본드가 올라와 샤넬 측으로부터 공식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약 3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김단비 / 피해 소비자]
"가격이 너무 오르다보니 거의 200만에서 300만 원 수준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 차액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싫은 거죠. 같은 가방이고, 개선된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디자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샤넬 측 설명은 구입 후 1년 3개월이 지나 622만 원으로 감가 책정했고, 그 사이 가격이 세 차례 올라 해당 가방이 900만 원대가 됐다는 겁니다.

샤넬 규정상 5년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김 씨는 이런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단비 / 피해 소비자]
"(수리가) 무상인지 유상인지도 알 수 없고. 수선에 걸리는 소요 기간도 알 수가 없어서…"

비슷하게 특정 가방에서 본드가 올라온 디올은 5년까지 무상 수리를 제공하고, 수리가 불가한 경우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악취로 논란이 된 루이비통도 불량 판정을 받으면 현재가 기준으로 교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방이 불량일 경우 3년까지 무상 수리·교환·환불을 권고합니다.

매해 가격은 올리면서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명품의 배짱 영업에 소비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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