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결제 금액이 더 비싸서 황당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술을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현유나 씨는 얼마 전 쿠팡 모바일 앱을 통해 생수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할인 폭이 가장 큰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월 구독료로 5천 원가량을 더 내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현유나 / 서울 아현동 :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멤버십 가입을 아예 해야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월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190원이 할인되는 800원짜리 물총을 대량 구매하려 했다가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매한 물총이 몇 개든 전체 금액에서 190원만 깎아주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술을 온라인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할인이나 유인 판매 등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19개로 구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눈속임 상술은 모두 420여 개, 쇼핑몰마다 평균 5개가 넘는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190개에 육박했습니다.
[정혜윤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거나, 제품 구매 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온라인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유형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수진 /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 숨은 갱신,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개 다크패턴 유형들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106235021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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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술을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현유나 씨는 얼마 전 쿠팡 모바일 앱을 통해 생수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할인 폭이 가장 큰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월 구독료로 5천 원가량을 더 내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현유나 / 서울 아현동 :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멤버십 가입을 아예 해야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월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190원이 할인되는 800원짜리 물총을 대량 구매하려 했다가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매한 물총이 몇 개든 전체 금액에서 190원만 깎아주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의 눈속임 상술을 온라인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할인이나 유인 판매 등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19개로 구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눈속임 상술은 모두 420여 개, 쇼핑몰마다 평균 5개가 넘는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190개에 육박했습니다.
[정혜윤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거나, 제품 구매 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온라인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유형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수진 /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 숨은 갱신,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개 다크패턴 유형들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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