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차규근 "재정 신청" / YTN

  • 10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이번 사건 고발자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는데,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019년 5월) : (윤중천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7월부터,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차규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 7월) :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가 특가법상 15조에 해당이 된다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공수처는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을 의도적으로 봐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3명에 불과했고 건설업자 윤 씨도 김 전 차관과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기 수사팀과 달리 검찰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는,

핵심 증인인 윤 씨 진술이 적극적으로 변한 사정 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 3명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만 한 차례 소환하고, 현직 검사 2명은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소시효에 쫓겨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 공수처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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