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부했는데 술집 홍보 문자 계속 보내면 스토킹"

  • 10개월 전
법원 "거부했는데 술집 홍보 문자 계속 보내면 스토킹"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직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하며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홍보 문자를 20번 넘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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