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제 양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던 '노란봉투법'이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원·하청간의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이 법안이 산업현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도록 건의 드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 허용으로 노사 간 갈등이 더 커지고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어 한국 경제가 멍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게 됐고, 오히려 불필요한 쟁의와 노사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문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한국의 노동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내년 총선에서 2천만 노동자들이 국민의힘·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일방적인 법 처리는 후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물론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거부...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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