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글 30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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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글 30대에 징역형 구형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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