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붓딸 성폭행' 징역 25년…피해자는 이미 사망
어린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16년부터 6년간 의붓딸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B양은 처음 성추행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을 알 수 없지만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의붓딸 #성폭행 #중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어린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16년부터 6년간 의붓딸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B양은 처음 성추행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을 알 수 없지만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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