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국가배상 책임"…피해 시민들에 위자료 지급 판결

  • 9개월 전
"포항 지진 국가배상 책임"…피해 시민들에 위자료 지급 판결

[앵커]

6년 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진 피해와 관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 등 2차례의 지진과 지열발전사업과의 연관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중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겐 300만원을,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피해자에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위자료 규모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피해 시민들은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승소했습니다."

앞서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차례에 걸쳐 1,2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렸고, 이후 다른 법무법인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5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긴 법적 다툼은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진특별법) 지원금의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포항 지진 소송으로 인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편 아직 많은 시민이 지진을 겪은 뒤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엔 하루 평균 20~30명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된 3,000여 명의 인원 중 고위험군 200명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음에 놀라는 등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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