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유죄

  • 8개월 전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유죄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함 회장이 부정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 회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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