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앞두고 멈춘 '노란봉투법'…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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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앞두고 멈춘 '노란봉투법'…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보름이 되어가지만, 공포를 앞두고 멈춰 섰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정 관계를 급랭시킬 요소로 평가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대 노총은 거리에서 시행 시점이 불명확한 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고, 한국노총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1천 명의 인사가 "거부권 행사 시 사회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경고한 데 이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필두로 주요 산업계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노사관계를 후퇴시킨다,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나 우리 일자리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다…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노란봉투법이 끝내 폐기될 경우 겨우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에 급제동이 걸리며 노정 관계가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노란봉투법 #거부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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