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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3일) 강 전 청장의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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