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 충돌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에 무죄

  • 9개월 전
역주행 자전거 충돌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에 무죄

전기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한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새벽 5시 40분쯤, 부산시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채 운행하고 있었고,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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